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단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국민신문고'의 '적극행정 신청센터'를 통해 신청
신청 시 기존 거부 민원 또는 불채택 제안 첨부
권익위에서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등 검토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의견제시
소관기관에 배정(다부처 지정, 소관기관 정정 배정 등)
신청 내용, 요건 등 검토 후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가능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변경 신청(→권익위)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신청 내용 전달
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지침 제14조제2항) *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지침 제14조제3항)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종결 처리하는 경우 사유통지
처리부서의 접수·처리현황 및 이행상황 관리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권익위에 실적 제출
주기별 실적 취합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 및 운영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