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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제개정 사전예고(보수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저성과자 관리지침)

  • 작성자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1년 1월 13일(Wed) 13:45:55
  • 조회수
    1464

사규 제ㆍ개정 사전예고

 

□ 사 규 명 : 보수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저성과자 관리지침

 

□ 제ㆍ개정 이유 : 노사 합의사항(저성과자 관리, 최상위직급 직급대우 폐지)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축

 

□ 주요 제ㆍ개정 내용

  ○ (개정)  가. 2급 → 1급 직급대우 폐지(인사규정 제31조의2)

                  나. 저성과자 선정 및 관리, 업무대기 내용 신설

                       (인사규정 제49조의2, 제49조의3)

                  다. 저성과자에 대한 근속승진 제한 단서조항 신설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3조의2)

                  라. 저성과자의 직급대우 해제 및 임용시기 제한 단서조항 신설(제34조)

                  마. 저성과자 경영평가 평가급 최하위 등급 부여

                       (보수규정 제21조)

  ○ (제정) 저성과자 관리지침

    - 저성과자 선정 기준

    - 저성과자 평정방법, 성과향상 프로그램

    - 업무대기자 선정 기준

    - 업무대기자 평정방법, 성과향상 프로그램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1.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6F 인천관광공사 경영지원팀

  2. 전 화 : 032-899-7330

  3. 팩 스 : 032-899-7389

  4. 이메일 : ykkidong@into.or.kr

 

< 첨부파일 >

  1.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ver2

  2.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3.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4. 저성과자 관리지침 제정(안)

  5. (서식)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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