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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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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내규)

  •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5년 1월 16일(Thu) 13:29:39
  • 조회수
    79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붙임파일 참조

2. 예고기간: 2025. 1. 16.() ~ 2025. 1. 22.()

3. 의견기한: 각 내규 및 규정의 예고 종료일 까지

4. 제출방법: 메일제출(기획예산팀 김혜정, kimhj@ito.or.kr)

5. 문의 : 032-899-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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