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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복무지침 전부개정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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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개정 사전예고
사규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관광공사 복무지침 전부개정 지침안의 사전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문의처 : 총무인사팀 032-899-7338
인천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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