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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개정 사전예고(인천관광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작성자
    김남련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4년 10월 4일(Fri) 14:18:06
  • 조회수
    49

인천관광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 사전예고 기간: 2024. 10. 4.~2024. 10. 13. (10일)

○ 의견제출 방법: 메일 제출 (안전감사팀 김남련, nrkim@i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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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99-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