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사규 개정 사전예고(인천관광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인천관광공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 사전예고 기간: 2024. 10. 4.~2024. 10. 13. (10일)
○ 의견제출 방법: 메일 제출 (안전감사팀 김남련, nrkim@i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