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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총무인사팀
    작성일
    2024년 6월 13일(Thu) 14:06:01
  • 조회수
    156
첨부파일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사유 :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에 따른 관련 지침 제정

. 예고기간 : 2024. 6.12.() ~ 2024. 7. 2.()

. 의견기한 : 2024. 7. 2.() 까지

. 제출방법 : 총무인사팀 김부익 메일로 제출

(kstyle@ito.or.kr, 032-899-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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