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스토킹 예방지침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사유 :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에 따른 관련 지침 제정
나. 예고기간 : 2024. 6.12.(수) ~ 2024. 7. 2.(화)
다. 의견기한 : 2024. 7. 2.(화) 까지
라. 제출방법 : 총무인사팀 김부익 메일로 제출
(kstyle@ito.or.kr, 032-899-7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