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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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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지침)

  •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3년 8월 2일(Wed) 09:11:11
  • 조회수
    319

계정과목별 지출방법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8. 2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현행 지출절차 및 사규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회계시스템 도입에 따라 변경된 양식을 지침과 일치화

시키고자 함.

. 예고기간: 2023. 8. 2.() ~ 2023. 8. 21.()

. 의견기한: 2023. 8. 21.() 까지

. 제출방법: 메일 제출(재무팀 김도연, doyeonkkim@i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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