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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재산관리규정)

  • 작성자
    기획조정실
    작성일
    2023년 6월 21일(Wed) 10:36:03
  • 조회수
    384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6.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상상플랫폼 현물출자 동의안 가결에 따른 공사 소유 재산에 대한 대부 규정 정비 등

. 예고기간: 2023. 6. 21.() ~ 2023. 6. 27.()

. 의견기한: 2023. 6. 27.() 까지

. 제출방법: 메일 제출(재무팀 임채빈, chaebeen@i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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