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사규 개정 사전예고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지침)
□ 사 규 명: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지침
□ 개정이유
○ 상품권 구매ㆍ배부 현황 점검 결과 상품권 구매 가능 예산과목 규정화 필요
○ 용어 통일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상품권 구매 가능 예산 규정화 (안 제9조)
- 5개 편성목 중 8개 통계목에 대하여 구매 가능 예산과목과 사용범위로 규정화
∙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정원가산업무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기부금 계정과목 및 계정과목별 사용범위 규정화
∙ 기타 예산과목의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규정화
○ ‘구매’로 용어 통일 (안 제6조)
- ‘구입’, ‘구매’를 ‘구매’로 본문 용어 통일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