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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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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지침)

  • 작성자
    안전감사팀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3년 5월 18일(Thu) 18:28:39
  • 조회수
    393

□ 사 규 명: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지침

 

□ 개정이유
  ○ 상품권 구매ㆍ배부 현황 점검 결과 상품권 구매 가능 예산과목 규정화 필요
  ○ 용어 통일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상품권 구매 가능 예산 규정화 (안 제9조)
    - 5개 편성목 중 8개 통계목에 대하여 구매 가능 예산과목과 사용범위로 규정화
      ∙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정원가산업무비,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포상금, 기부금 계정과목 및 계정과목별 사용범위 규정화
      ∙ 기타 예산과목의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규정화
  ○ ‘구매’로 용어 통일 (안 제6조)
    - ‘구입’, ‘구매’를 ‘구매’로 본문 용어 통일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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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99-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