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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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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개정 사전예고(임금피크제 운영규정)

  •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8일(Tue) 16:49:44
  • 조회수
    683
첨부파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11.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18.()

. 의견기한 : 2022. 11. 18.() 까지

. 제출방법 : 경영지원팀 김윤진 메일로 제출

(yjkim@ito.or.kr, 032-89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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