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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인권경영지침)

  • 작성자
    안전감사팀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2년 7월 5일(Tue) 16:00:39
  • 조회수
    765

□ 사 규 명: 인권경영지침

□ 개정이유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반영
  ○ 2022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인권침해 피해자의 외부기관 이용 지원 (안 제30조)
    - 인권침해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절차 중 공사 내부 구제절차 외에 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절차 이용 시 공사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게 조문 신설
  ○ 익명신고 처리절차와 제한사항 개선 (안 제33조)
    - 인권침해 피해자의 익명신고 시 기명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접수 및 처리로 개선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신고 등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예외로 규정
  ○ 강제노동 형태 구체화 (안 제6조)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강제노동 형태 규정화 (안 제6조)
  ○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등)
    - 약칭 사용 위치 정비
    -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정비기준에 따른 권고단어 등 정비
    - 오기 정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인권경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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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99-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