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사규 개정 사전예고 (인권경영지침)
□ 사 규 명: 인권경영지침
□ 개정이유
○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 반영
○ 2022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인권침해 피해자의 외부기관 이용 지원 (안 제30조)
- 인권침해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절차 중 공사 내부 구제절차 외에 외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절차 이용 시 공사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게 조문 신설
○ 익명신고 처리절차와 제한사항 개선 (안 제33조)
- 인권침해 피해자의 익명신고 시 기명신고로 인한 불이익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접수 및 처리로 개선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신고 등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예외로 규정
○ 강제노동 형태 구체화 (안 제6조)
-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강제노동 형태 규정화 (안 제6조)
○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등)
- 약칭 사용 위치 정비
-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정비기준에 따른 권고단어 등 정비
- 오기 정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인권경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