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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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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업무추진비 등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세부운영지침)

  • 작성자
    경영지원팀
    작성일
    2022년 5월 12일(Thu) 17:02:00
  • 조회수
    988

업무추진비 등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세부운영지침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5. 1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반영

법인카드 사용지침 마련

. 예고기간 : 2022. 5. 12.() ~ 2022. 5. 18.()

. 의견기한 : 2022. 5. 18.() 까지

. 제출방법 : 경영지원팀 김도연 메일로 제출(doyeonkkim@ito.or.kr, 032-899-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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