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사규 개정 사전예고 (업무추진비 등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세부운영지침)
「업무추진비 등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5. 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반영 법인카드 사용지침 마련 나. 예고기간 : 2022. 5. 12.(목) ~ 2022. 5. 18.(수) 다. 의견기한 : 2022. 5. 18.(수) 까지 라. 제출방법 : 경영지원팀 김도연 메일로 제출(doyeonkkim@ito.or.kr, 032-899-7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