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사규 개정 사전예고 (소송업무규정)
□ 사 규 명: 소송업무규정
□ 개정 이유
○ 소송 방침 승인자, 소송담당자 및 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포상 개정으로 소송사건 발생 시 효율적ㆍ적극적 대응 필요
○ 변호사보수 명확화 및 법률자문의 정확한 평가로 법률고문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필요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오기 등 정비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소송 승인자 및 소송담당자 개정
- 소송 승인자 개정 (안 제10조, 제21조)
- 소송담당자 개정 (안 제15조)
○ 변호사보수 개정
- 변호사보수 명확화 및 지급 기준 개정 (안 제19조, 별표 1)
○ 법률고문 평가 개정
- 법률고문에 대한 평가는 법률자문 평가로 개정 (안 제4조)
- 소송 및 법률자문 결과평가표를 소송수행, 법률자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결과평가표 개정 (안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개정
- 포상금 지급 대상자 개정 (안 제27조)
- 포상금 대상사건 및 지급액 개정 (안 제30조)
○ 용어 및 오기 등 개정
-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등)
- 한자 병기 (안 제19조, 제27조), 오기 정비 (안 제4조, 제28조)
- 별표 및 서식 정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팩 스: 032-899-7481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