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인천관광공사

검색 닫기
닫기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정관/사규

인쇄하기

  1. 인천관광공사
  2. 열린경영
  3. 경영공시
  4. 정관/사규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개정 사전예고 (소송업무규정)

  • 작성자
    안전감사팀 (안전감사팀)
    작성일
    2021년 9월 7일(Tue) 12:36:52
  • 조회수
    996

□ 사 규 명: 소송업무규정

 

□ 개정 이유
  ○ 소송 방침 승인자, 소송담당자 및 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포상 개정으로 소송사건 발생 시 효율적ㆍ적극적 대응 필요
  ○ 변호사보수 명확화 및 법률자문의 정확한 평가로 법률고문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필요
  ○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오기 등 정비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소송 승인자 및 소송담당자 개정
    - 소송 승인자 개정 (안 제10조, 제21조)
    - 소송담당자 개정 (안 제15조)
  ○ 변호사보수 개정
    - 변호사보수 명확화 및 지급 기준 개정 (안 제19조, 별표 1)
  ○ 법률고문 평가 개정
    - 법률고문에 대한 평가는 법률자문 평가로 개정 (안 제4조)
    - 소송 및 법률자문 결과평가표를 소송수행, 법률자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결과평가표 개정 (안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개정
    - 포상금 지급 대상자 개정 (안 제27조)
    - 포상금 대상사건 및 지급액 개정 (안 제30조)
  ○ 용어 및 오기 등 개정
    - 용어 정비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등)
    - 한자 병기 (안 제19조, 제27조), 오기 정비 (안 제4조, 제28조)
    - 별표 및 서식 정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안전감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의견 제출할 곳 >
  ○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F. 인천관광공사
  ○ 전  화: 032-899-7308
  ○ 팩  스: 032-899-7481
  ○ 이메일: greenhat@ito.or.kr

 

별첨  1. 소송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감사팀
TEL :
032-899-7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