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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규 제·개정 예고

사규 폐지 사전예고(사이버민원실 운영 시행내규)

  • 작성자
    고객홍보팀
    작성일
    2021년 9월 3일(Fri) 12:42:41
  • 조회수
    845

「사이버민원실 운영 시행내규」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9.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사유 :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2021. 08. 30.)으로 인한 관련 내규의 중복으로 

                    본 시행내규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예고기간 : 2021. 9. 3.(금) ~ 2021. 9. 23.(목) [20일 간]

다. 의견기한 : 2021. 9. 23.(목) 18:00

라. 제출방법 : 고객홍보팀 유승형 메일로 제출

                    (rovocop1@ito.or.kr, 032-899-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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