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대이작도 풀등
협력업체 공금유용 무마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인천관광공사, “당시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적법하게 종결처리 진행”
⃞ 보도내용 중 해명할 부분
○ 뉴스1(2월23일) 「인천관광공사, 협력업체 8천만원 공금유용 무마 의혹」
- “ ‘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의 협력업체가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지만 공사가 이를 무마했다.”
○ 뉴스1(2월28일) 「인천관광公 용역업체 공금유용, 사장 지시로 덮었다」
- 수입금 통장은 수입의 투명성, 공금유용 우려, 회계질서 문란 우려 등 때문에 용역업체에 맡기면 안되지만 공사의 부실한 통장 관리 때문에 이 같은 공금유용 건이 발생한 것이다.
○ 뉴스1(3월2일) 「협력업체 공금유용 무마한 인천관광공사 수사해야」
- 공사 회계감사팀이 황준기 사장과 최혜경 본부장에게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들이 “공금이 회수됐으니 종결하라”고 지시해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 해명내용
공사, 박람회 수입금 일부 유용 발견 후 환수 지시 및 법적 대응 검토
○ 공사는 지난해 협상에 의한 계약(지계법 시행령 제43조)으로 입찰공고를 통해 2월 ‘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 운영대행업체로 A사를 선정했다. 용역금액은 357백만원이며, 주요 업무는 참가업체/바이어 유치, 홍보/마케팅, 박람회장 조성 및 운영 등이다.
○ 공사는 전시회 목표 달성을 위해 대행업체에 매출목표(부스 참가비)를 업체에서 설정해 달성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공공기관이 전시회 대행 용역 발주 시 많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공사는 업체가 부스 수입금을 관리하게 하되, 계약보증서(357백만원,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선금급 이행보증증권(보험금액: 145백만원, 발행기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발행받고, 용역비 잔금(221백만원)을 용역 준공 후 사후 정산 진행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였다.
○ 전시회 종료 후 준공일 당일(7.25) 업체에서 수입금 정산일자 연기 요청을 하여, 이 시점에 수입금 일부를 업체가 인출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업체에 수입금 전액 환수 조치와 공사 내부 감사팀에 보고를 하였다. 이후 바로 법률자문(법무법인 서창)을 받아 대행사 대표의 횡령죄 여부를 법률 질의하였으나 판례상 횡령죄 성립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한, 기한 내 환수 및 정산까지 완료된 점을 고려할 때 대행사 대표를 고발하여 얻을 이익에 비해, 고발로 말미암아 박람회 이미지 실추 및 추가 분쟁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에 의거 내부 종결 처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 내부의 사업관리 방식 및 시스템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한 보완, 개선 작업을 병행하였다.
○ 한편, 공사는 이번 언론보도로 인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는 작년까지 3회가 개최된 수도권 유일의 해양안전 분야 대표 전시회이고, 작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에서 인천에선 유일하게 지역특화 전시회로 선정되어 국비까지 지원받은 전시회”라고 전하며, “앞으로 인천의 대표 전시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회의 실질적 내용과 아무 관계없는 내용으로 실추된 전시회의 이미지와 실질적 피해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