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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기존 운영사와 3년 계약갱신 결정

  • 작성자
    고객홍보팀
    작성일
    2024년 7월 15일(Mon) 13:35:39
  • 조회수
    954

하버파크호텔전경(주간).jpg 하버파크호텔전경(주간).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기존 운영사와 3년 계약갱신 결정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하버파크호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운영사인 비지에이치 코리아와 3년간 계약갱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731일자로 호텔 위탁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와 운영사 체결한 계약조건 및 법률 자문을 통하여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갱신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 중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절차적 미흡 외부 민원제기에 따라 공사는 사업추진의 적법성, 적합성,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해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특정감사 결과에서 호텔 운영위탁 계약조건 미이행,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미수립 등의 위법ㆍ부당 내용을 발견하여 호텔 운영위탁 계약조건에 대한 사업부서의 종합적 검토ㆍ판단을 이행하고 기존 평가위원회 결과와 함께 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호텔 운영 위탁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법ㆍ부당내용을 시정하고자 공사는 지난 73일 내ㆍ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재산심의회에서 계약갱신 여부와 계약기간을 심의하여 기존 운영사와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정ㆍ의결하였다.

 

공사에서 호텔은 공사 수익과 직결된 사업이고 또한, 호텔 운영사 선정 ·내외 민원이 발생한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인 만큼 사장, 실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경영회의를 통해 심사숙고하여 계약갱신 및 계약기간을 최종 결정하였다.

 

 

공사 백현 사장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버파크호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지에이치코리아와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여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붙임 : 하버파크호텔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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