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대이작도 풀등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인천관광공사-4호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연봉제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인천관광공사 사장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2015년 보수규정의 기본급 기준표가 변경됨에 따라 연봉제 직원의 기본연봉 한계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연봉의 한계액(제19조)
-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의 명시된 금액을 3.8%인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연봉제시행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관광공사 사장(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99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12, 16층 (송도동,미추홀타워)
인천관광공사(기획조정실) (전화 : 032-899-7334)
팩 스 : 032-899-7319, 이메일 : bboa1014@into.or.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연봉제시행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