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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관리제 실무요령

  • 작성자
    재무회계팀 (기획조정실)
    작성일
    2018년 7월 31일(Tue) 16:06:18
  • 조회수
    9031

 

★ 본 게시물에 기재 또는 첨부된 고시 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규정 원문을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검색 > 법제처 메인화면 우측 "국가법령" 메뉴클릭 > 화면 상단 "행정규칙" 메뉴클릭 > 명칭으로 검색)

 

 

■ (인천시)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계약상대자)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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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99-7334, 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