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이하 "공사"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7대(16층 5대, 17층 2대) |
복도 천정, 사무실 내 천정 |
복도, 사무실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연속/녹화) |
촬영일로부터 30일 |
16층 OA실 |
DVR시스템(디지털화시켜 하드디스크에 압축 저장하는 장치)에 의한 자동보관 및 순차적 삭제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부서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기획조정실 경영지원팀(미추홀타워 본관 16층)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담당자에게 공사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청구를 받았을 때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청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청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화상정보 열람·재생·녹화장비에 대한 암호화 시행
- 화상정보의 접근 권한은 지정된 자에게만 허용
- CCTV 개인영상정보 현황파악을 위해 월 1회 관리대장 기록유지
- CCTV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관리대장 기록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6년 3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수정이 있을 시에는 최소 7일 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 이 영상정보처리방침은 2021. 3. 8.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